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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흑로169

다부진흑로169

윗집 누수로 피해보상은 하지만 원인수리는 안한다합니다.

보일러 배관에서 누수가 있는걸로 들었습니다.

피해보상은 약속하였지만 배관누수 부분은 수리를 안하고, 보일러도 안틀고 살겠다 합니다.

아랫집인 저희로썬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입니다.

판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누수 원인이 된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약속을 어겨서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수리를 강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