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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슬림한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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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회수 당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계정을 구매하고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계정을 회수 당했습니다. 계정값인 8만원을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상태인데 이돈은 먼저 받은 후에 사기죄로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을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고소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게임 계정을 회수당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게임 회사에 문의하기

    게임 회사는 계정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정을 회수한 이유가 게임 회사의 정책 위반일 수 있습니다. 게임 회사에 문의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2. 경찰에 신고하기

    계정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 착오: 상대방이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상태

    - 처분행위: 상대방이 착오로 인해 재산상의 처분을 하는 행위

    - 손해 발생: 상대방의 처분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정을 회수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3. 민사소송 제기하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정 값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계정 거래 계약서, 계정을 구매한 내역, 계정을 회수당한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