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취방 월새현금영수증 처리
딸아이 원룸 월세 비용 일년치 360 만원 현금주고있는데 집주인은 현금영승증발급안된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세금처리하려고하는데 방법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가 아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발급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단의 상담/제보 탭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기본 인적사항과 임대인의 성명, 주민번호 등과 계약내용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임대인이 발급해주지 못한다고 한 경우에는 해당 방법으로 임차인이 발급하면 되지만, 안 해준다고 한 경우라면 월세 인상 등의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국세청에 현금거래확인신청제도(주택임차료신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원룸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가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관할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및 해당 임대주에게 서면 경고, 세무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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