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가 아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발급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단의 상담/제보 탭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기본 인적사항과 임대인의 성명, 주민번호 등과 계약내용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임대인이 발급해주지 못한다고 한 경우에는 해당 방법으로 임차인이 발급하면 되지만, 안 해준다고 한 경우라면 월세 인상 등의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