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무수당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사진에 있는 규칙대로 계산하면 되나요?
12월에 추가근무가 많았는데 이만큼 많이 한 적은 처음이라 계산이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위의 표 중 휴일 8시간 초과와 휴일 8시간 초과+야간 근로 시의 계산 방식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를 한 경우 : 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연장근로시간에대하여 통상임금의 50% 가산)
*연장근로 : 소정근로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 근로시간(8시간 이내)x통상시급x1.5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가산)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 근로시간(8시간 초과분)x통상시급x2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 가산)
**휴일 :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을 의미함.
야간근로***를 한 경우 : 야간근로시간x통상시급x0.5배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별도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이 근거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 8시간 초과할 때 2.5배가 아니라 2배입니다. 즉, 10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산수당과 관련하여는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로시간(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