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연령은 무관하나 부모님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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