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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안한 연말정산 부모님 신용카드 소득공제 여부?

기본공제 안한 연말정산 부모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할수 있나요? 조금 많이 헷갈리네요 현명한 답변 부탁합니다 된다,안된다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연령은 무관하나 부모님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다른 가족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불가능합니다. 이대로만 이해하시면 되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