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으로 인한 고용 조정 문의입니다.
지속적인 경영난으로 약 2개월 이내에 사업장이 폐업될 예정입니다.
사업장(카페) 소속 인원은 4명이며 동일 업종(레스토랑)의 타 업장이 있지만
동일 직무가 없고, 작업 공간이 없어 이후에도 위 직무의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휴점 중인 타 업장(카페)이 있습니다만,
현재 재오픈 여부 또한 불투명하여 배치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문의사항]
1. 위 상황에서 희망퇴직 외 다른 해고회피 노력이 있는지
2. 정리해고 절차 중 하기 외 추가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 근로자대표 50일 전 통보 및 협의
- 폐업 30일 전 해고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