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소급정산 토요일 당직수당 관련
현황: 주 5일 40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근로 회사입니다.
통상임금 판결 전 토요일 당직수당을 4시간 이하 7.5만원 초과 15만원 지급중인 상태고,
현재까지는 평일 연차나 공휴일을 확인하지않고 토요일에 근무만했다면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후 노조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소급 재계산 요청이 왔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평일에 연차 휴가나 공휴일(유급휴일)이 있어 실제 일한 시간이 32시간인 근로자가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주 전체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0.5배)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기지급했던 15만원을 마이너스 상계 처리가 가능한가요?(직원별로 다르겠지만 환수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