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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급정산 토요일 당직수당 관련

현황: 주 5일 40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근로 회사입니다.

통상임금 판결 전 토요일 당직수당을 4시간 이하 7.5만원 초과 15만원 지급중인 상태고,

현재까지는 평일 연차나 공휴일을 확인하지않고 토요일에 근무만했다면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후 노조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소급 재계산 요청이 왔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평일에 연차 휴가나 공휴일(유급휴일)이 있어 실제 일한 시간이 32시간인 근로자가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주 전체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0.5배)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기지급했던 15만원을 마이너스 상계 처리가 가능한가요?(직원별로 다르겠지만 환수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휴일ㆍ휴가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연장근로의 대가가 아닌 당직수당으로서 지급된 것이라면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발생하므로,

    특정 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유급휴일로 인하여 주 40시간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더라도 1주간 40시간 이내로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해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기존에 지급했던 수당을 상계 처리하는 문제의 경우, 기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수당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사용자가 1.5배를 지급하는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주중에 연차휴가 등으로 인하여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채 토요일 근로를 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근로개선정책과 - 2215)합니다.

    다만, 기존의 임금 등을 반환(임금 상계)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상계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