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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청가뢰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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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공유계정 월 이용료 미입금 신고 가능한가요?

넷플릭스 4인 공유계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제하는 사람이구 매달 결제일에 나머지 3명에게 송금받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매달 5일 결제, 토스 공동계좌로 매달 5일 회비납부)

지속적으로 송금을 늦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까진 카톡으로 연락하면 죄송하다하고 바로 송금해줬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또 2달치(5월,6월) 총 8500원이 밀린 상황입니다

이번에 보낸 첫 카톡은 읽씹하더니 이후에 카톡은 안읽씹중입니다

카톡은 다씹고 인스타는 하길래 더 괘씸했었는데 제가 스토리 본 거 안 뒤로는 인스타도 비활탔더라구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가 된다면 신고절차가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신고할 때 비용도 드는지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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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약정한 공유계정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어렵고, 고소를 진행하려면 계약당시부터 이러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