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전세금에 대한 보험은 국가가 지원하는 3가지 보증보험만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일반적인 보험이 아닌 보증금 보호를 위해 공기업에서 보증료를 받고 보증을 해주는 제도인데 경우에 따라 100%보상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가입을 위해서는 전세 주택이 일정조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전세기간도 가입가능한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하지만 몇가지 절차와 기준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하여 임차인들이 보증보험 가입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증보험 회사에서도 자체 권리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입여부가 결정되고 아파트인 경우 대부분 100%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