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이며 사업관련 모든사항, 근로자등 새로 개설한 법인으로 옮길예정입니다.
이럴경우 근로자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방법1. 개인사업자 퇴직시 퇴직금 지급 후 법인에서 다시 시작
방법2. 법인사업자로 그대로 옮긴 후 개인사업자 근로기간까지 계산하여 실제 퇴사시 퇴직금 계산하여 지급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가지 다 가능한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개인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근로복지과-454, 2012.2.9.)입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19314)
따라서, 1)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개인사업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법인)에 입사할 수도 있으며
2)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법인)에서 퇴직하면 이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법인에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1)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사직이어야 하므로 사직서 등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실제 퇴사한 사실이 없는 한, 개인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최초 입사한 날부터 법인으로 전환되어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법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체는 동일한데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방법 2의 내용대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동일한데
형태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소속 재직기간을 승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에서 퇴사할 때 이전 재직기간 + 법인소속 재직기간 합산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