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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기막힌오솔개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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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 상대방 증거가 거짓입니다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패소해서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패소 후 원고의 지인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휴대폰 수리비로 사용했다는 20만원이 알고보니 저랑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알려준 지인에게도 불이익이 갈 수 있는건가요? 해당 증거에 대해서 상대방 통신사 기록(유심을 다른기기에 끼웠다는)을 요청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아직 손해배상금을 주진 않았지만 소송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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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청구금액 중 일부가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그 증거가 명확한 경우라면 소송사기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이 있다면 변론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범위에 대해서 항변 했어야 했는데 이미 판결이 난 이상 위의 문제를 삼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허위사실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짓 증거를 제출하였다면, 위와 같은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소송사기죄 성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이 사실을 알려준 것에 대하여 비밀유지약정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