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5:5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자동차 사고로 과실비율이 5:5로 나왔는데 한의원 치료중이고 상해등급은 12등급이라 했습니다.
1. 아직허리쪽과 목 어깨가 아파 물리치료를 2-3주정도 다닐것으로 보는데 치료를 다받고 나면 200만원정도의 치료비가 책정될것같은데 12등급이면 120만원이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에서 빠져나가고 나머지 80만원은 과실비율만큼 상대방보험사에서 40해주고 나머지40은 저희보험사에서 제 자동차 상해로 빠지는건가요~?
2.자동차 상해로 빠지는거면 할증이 또 오르나요?
12등급이 나왔는데 병원을 안갔다면 책임보험보상한도액인 120만원도 합의금으로 더 받을수있었던건지도 궁금합니다!
3. 치료비가 책임보험보상한도액이 넘지않을경우와 넘을경우에 합의금도 달라지나요?
4.상대방이 합의금을 많이부르면 제 할증도 오르나요?

책임보험 120 초과 치료비 중 50%는 자상에서 처리가 됩니다.
자상 처리시 할증점수 1점 추가 됩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이 부분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할증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할증은 상해급수에따라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아직허리쪽과 목 어깨가 아파 물리치료를 2-3주정도 다닐것으로 보는데 치료를 다받고 나면 200만원정도의 치료비가 책정될것같은데 12등급이면 120만원이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에서 빠져나가고 나머지 80만원은 과실비율만큼 상대방보험사에서 40해주고 나머지40은 저희보험사에서 제 자동차 상해로 빠지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본인이 자동차상해 담보를 가입하였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가 되고, 아니라면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자동차 상해로 빠지는거면 할증이 또 오르나요?
: 네 자동차상해담보로 처리가 되기 때무에 그에 따른 할증이 됩니다.
12등급이 나왔는데 병원을 안갔다면 책임보험보상한도액인 120만원도 합의금으로 더 받을수있었던건지도 궁금합니
다!
: 아닙니다. 대인담보는 상해에 대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병원을 안갔다하여 책임보험 한도액이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치료비가 책임보험보상한도액이 넘지않을경우와 넘을경우에 합의금도 달라지나요?
: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과실이 있는사고로 책임보험 한도액까지는 우선은 전액보상하나,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치료비가 얼마나 발생하였느냐에 따라 치료비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4.상대방이 합의금을 많이부르면 제 할증도 오르나요?
: 우선, 합의금을 많이 부른다고 보험사에서 부르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대인 담보의 경우 할증은 합의금이 얼마가 나가건 관려없이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네 알고 있는 대로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 상해를 쓰게 되면 금액과 인원수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게 됩니다.
경미한 부상인 경우 결국 향후 치료비가 거의 합의금의 대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는 상관없습니다.
대인 배상은 금액과 무관하게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에 상대방도 경미한 부상인 경우(12급 이하)
에는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자동차 상해로 추가 할증을 받기 보다는 12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를 끝낸 후에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보는 방향으로 몸상태가 괜찮다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