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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쏭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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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과실에 따른 내부담금과 합의금 보험료할증이 궁금합니다!

차사고 과실 5:5로나왔는데 23년기준으로 치료비가 전액보상이아닌 과실비율로 측정이된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 한의원치료2-3주 통원치료하기로했는데 급수는 12-14급으로 확인이됩니다 이런경우 제가내야하는 부담금이 생길까요?

5:5로 과실이 나온경우 합의금을 받을수있나요?

상대방측은 대인접수3명으로 확인됬고 급수 는14급 통원치료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상대방측 치료비가 많이나오면 제 보험료 할증이 더 오르는건지 아닌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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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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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4급 환자의 경우 대인1(12급 기준 120만원) 초과 치료비에 대해 본인 과실인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직접 부담하셔도 되며 자손이나 자상 처리하셔도 됩니다.

    자상이나 자손 처리시 추가 할증이 됩니다.

    상대방 대인접수에 대해 과실이 50%면 할증기준이 되며 대물과 자차 등 물적할증 기준 초과시 추가 할증 기준이 됩니다.

  • 질문자님의 과실분에 대한 치료비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어 사비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과실이 50%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할증만 될 뿐이며 상대방측의 인원수와 치료비, 합의금 금액과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정해지며 12~14급인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한의원치료2-3주 통원치료하기로했는데 급수는 12-14급으로 확인이됩니다 이런경우 제가내야하는 부담금이 생길까요?

    : 우선, 2023년 변경된 보상기준은 상해급수에 따른 책임보험한도액까지는 전액이 보상(전액보상후 합의금에서 공제)하고 치료비가 책임보험초과할 경우에는 본인 과실분만큼을 부담하는 것으로,

    만약 상해급수 12급이라면 책임보험한도액은 120만원으로 120만원까지의 치료비는 우선은 전액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통원치료라면 치료비가 120만원이 나오기 쉽지 않아 별도로 질문자가 부담하지는 않을 것이나,

    치료가 장기화되어 치료비가 초과할 경우에는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5:5로 과실이 나온경우 합의금을 받을수있나요?

    : 비록 과실이 50%라 하더라도 합의금은 받을 수 있으나, 금액자체는 소액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측은 대인접수3명으로 확인됬고 급수 는14급 통원치료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상대방측 치료비가 많이나오면 제 보험료 할증이 더 오르는건지 아닌건지도 궁금합니다!

    : 대인의 경우에는 치료비가 얼마가 나오거나, 합의금이 얼마냐와는 관련없이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결정되는 것으로,

    상해급수 14급이라면, 치료비와 관련없이 정해진 할증이 될뿐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하여 추가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