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에서 국임으로 이사하는 중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입주일맞추기)
현재 다세대주택에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국민임대를 신청하게 되었고 앞에 예비번호가 따로 없는데다 커트라인 점수와 비슷하여 이번달부터 계약을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임대 주택 입주지정기간이 겹치면 꼭 부동산에 복비를 물어주고나서 국임 아파트를 계약을 해야하는 걸까요?(입주시기를 봐야 하지만 짧으면 계약이 2개월 남는 상황)
저는 짐을 미리 조금씩 옮기고 싶다보니, 빠르게 국임 입주신청을 하고 현재 거주지의 남은 계약을 이중으로 이중월세를 감당하는 게 불법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는 부동산 중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살고 있는집이 만기전이라면 부동산 수수료를 질문자님이 내야 됩니다
국민임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SH, GH 등)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차인과 공공기관 간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입주 시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납부와 입주지정일에 맞춰 전입만 하면 됩니다
이유월세를 내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현재 월세집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상 의무가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월세를 지불하는 건 당연한 계약상 책임입니다
동시에 국민임대에 입주지정기간에 입주(전입신고 포함)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단, 이중으로 주소를 둘 수는 없고, 주민등록상 주소는 한 곳으로만 되어야 하므로
국임 입주일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월세집은 자동으로 전출 처리됩니다
그부분을 고려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으로인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기존 주택에서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주민등록을 유지하거나 가족중 일부를 전입시킨 후에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두군데 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의 편의(일정)만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도 미리 사람을 구해야 하는 기간을 줘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 사정에 의한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복비를 대신 내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임대로 가게 될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야 국민임대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기존 월세의 경우 전출을 하게 되면 기존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므로 인정 조정에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두 계약은 법적으로 병행될 수 있으며 불법이 아닙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퇴거하지 않아도 계약 가능합니다. 단 실입주 시점에는 전입신고 및 실거주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중계약 기간이 1~2개월 정도 발생하는 건 현실적으로 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입주일과 기존 월세 계약이 겹치면 복비는 조기 해지시 집주인, 중개인과 협의해야 하며 계약 만기시에는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이중 월세를 내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대체 세입자 구하기나 조기 퇴거 협의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한사람이 월세 두건을 계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잔에 해지를 요청하게 되면 단순히 중개보수만 지급한다고 해서 가능한것은 아니며,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합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그과정에서 어떠한 조건을 제시할지는 실제 중도해지 협의를 해보셔야 알수 있기에 임대주택 신청과 당첨시 그 시기에 따라 현 임대인과 조율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