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중복청약은 되지 않습니다. 즉, 중복으로 다른 증권사에 이중 청약을 할 경우 우선 청약한 것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한사람이 청약을 증권사가 몇개가 있을 경우 중복청약이 가능하였으나, 2년전쯤인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A증권에서 먼저 균등을 하고 B증권에서 비례청약을 진행하면 먼저 진행한 A증권사 청약만 인정, 반대로 A증권 먼저 비례를 하고 이후 B증권사 균등시 A증권가 비례만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