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외“”배당소득은 연 2000 만원이 안 되도 종합소득 신고 의무로 해야합니까? 세무사들끼리도 말이 다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답변 달지 마시고 정확하게 아시는분만 답변 바랍니다 근거도 같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찾아보니 국외 배달소득은 무조건 신고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누가 맞는겁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국내+국외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