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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0.15 지정된 토허제 지역 부동산 매물 질문입니다.

1. 세안고 매물은 이제 아예 거래 불가인가요?

2. 전세입자가 먼저나가고 매수자가 실입주하면 괜찮은가요? (계약 6개월 내 , 짧은세ㅜ안고)

3. 현재 다주택자들이 세안고 매물 많이 던져둔 상태인데, 갑자기 토허제 지정된걸로 보입니다. 이제 그러면 세안고 매물을 다 거둬드려야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향후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 및 동일 단지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며 독립된 연립·다세대 주택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주택은 여전히 갭투자가 가능하며, 재개발 등과 연관하여 향후 이러한 주택으로 거래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갭투자 불가합니다. 세입자 전출 후 실입주 물건은 거래 가능합니다.

    당분간 실거주 물건만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허가 없이 매매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전세입자는 나가고 실입주할 매수자가 허가를 받는다면 거래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