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허제 지역 세안고매매가 가능한가요??

얼마전에 토허제지역 세안고 매매 가능한거 28년까지 연장하고, 세입자 28.5.11까지 들어와야하는거도 연장시킨다는 기사 있었는데

아직이죠? 후속기사가 안보이네요..

보유 아파트 서울쪽이구요

제 상황이 26.7.20에 전세세입자를 받았습니다..

아직 정책상은 불가능한거죠? 입주를 28.5.11까지 마쳐야하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026년 5월 12일 당시 존재하던 임대차계약이라면 계약기간에 따라 최장 2028년 5월 11일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2026년 7월 20일에 새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특례는 2026년 5월 12일 기준으로 이미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던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7월 20일에 새로 받은 세입자를 이유로 현재 특례를 적용받아 세입자를 승계한 채 매도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현재 제도만 놓고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는 일반적인 토허제 실거주 요건 때문에 매수인이 세입자를 그대로 안고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책상으로는 세안고 매매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질문자님 아파트에 2026년 7월 20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으므로 정부가 앞서 발표한 실거주 의무 유예 기준일 5월 12일 기준 임대중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2028년 5월 11 내 입주 처리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매수자가 실제로 들어와 살 사람ㅁ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입자를 둔 상태 그대로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2028년 이후까지 세안고 매매를 허용하는 연장안이 확정,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12일 보도된 내용도 정부가 연장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수 있다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되는 최종 입주기한은 원칙적으로 2028년 5월 11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아직 공식적인 연장 조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토허구역 내 세입자 있는 아파트 매매는 불가능에 가깝다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