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안고 아파트를 팔수있을까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세안고 아파트를 팔수있을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인데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전지역내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매매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의 경우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이내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하여야 하기에 세안고 매매는 기간이 맞지 않으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다만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이 커짐에 따라 매수자가 무주택이면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할때 임대차종료까지 실거주를 유예시켜주고 있기에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가 있더라도 만기시 퇴거만 확실한 경우 무주택자인 매수자에게는 주택을 매도할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임차인이 있는 경우라도 무주택 매수자에게 주택을 매매할수 있고, 다만 허가시에는 현 거주자인 임차인으로부터 퇴거확인서등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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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매매전에 허가를 받고 허가 후 매수자는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를 해야 되고 또한 2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매수할려고 하는 집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 매수자가 무주택자일 경우는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완료가 되면 그 때 입주를 해도 되므로 무주택자에게 매도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닌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매매 시 나가는 조건으로 이사비 및 복비등을 주고 퇴거 조건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서도 세안고(세입자 안고) 아파트 매매는 가능합니다
거래 구조와 제한 조건 때문에 일반 매매보다 훨씬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전세 만기후에 입주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서울 지역에서는 세를 안고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거주의무때문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아파트를 살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실거주를 할수 없어 토지거래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외적인 방법은 있습니다.
세입자의 만기 시점에 맞춰 매도할때
세입자와 이사비 합의가 되어 조기 퇴거시
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안고 아파트는 서울에서 그냥 팔거나 사기 어렵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전세를 안고 매매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핵심이라서 세입자가 있는 상태의 갭투자성 거래는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