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우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까지는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독촉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임대인의 주소지가 명확하고 이의 제기가 예상되지 않을 때 유용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다투거나 소재가 불분명하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병행하는 것이 추후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