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후 계약갱신 철회 가능할까요?

지인의 부탁으로 문의 올립니다.지인이 계약만료 석달전에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갱신 여부를 물어 계약갱신을 한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인근에 굉장히 좋은 매매물건이 나와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한 것을 철회한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계약갱신이 되었고 계약기간을 채울 의무가 있다고 하네요.아직 종전 계약이 계약만료전인데 임차인은 철회 할 수 없나요?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건 묵시적 갱신만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갱신철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임대인에게 바로 계약 해지 통지를 하시면 되고 계약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한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