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분양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영 분양에서 비규제지역 분양의경우
보통 무주택세대구성원 혹은 무주택세대주라는 요건이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 현재 만30세는 넘었고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으며 부모님 연세는 두분 다 만65세를 넘기셨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분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인 부모님 모두 만60세 이상인 경우라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지원 가능하고, 30세 이상인 본인을 세대주로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공공임대나 노부모부양특공 등에는 유주택자로 취급되고 부모님을 가족수에 넣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현재 같은 세대로 묶여 있는 질문자님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대분리(전입신고)를 통해 독립 세대주가 되어야 청약 자격이 생깁니다
질문자님은 만 30세 이상이므로 부모님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주소지만 분리(전입신고)하면 독립 세대가 됩니다
즉, 같은 주소지에서도 다른 세대주로 등록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시 세대 분리 선택)
새로운 세대로 분리 ← 이걸 선택해야 합니다
세대분리(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 자격이 생깁니다
민영 분양에서 비규제지역 분양의경우
보통 무주택세대구성원 혹은 무주택세대주라는 요건이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 현재 만30세는 넘었고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으며 부모님 연세는 두분 다 만65세를 넘기셨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분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부모님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주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 나이가 60세가 넘게 되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 세대가 같을 경우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주민등록을 기준을 같은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를 말합니다.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은 민간분양, 공공분양 청약에서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예외가 적용되어 질문자님께서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