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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분양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영 분양에서 비규제지역 분양의경우

보통 무주택세대구성원 혹은 무주택세대주라는 요건이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 현재 만30세는 넘었고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으며 부모님 연세는 두분 다 만65세를 넘기셨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분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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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인 부모님 모두 만60세 이상인 경우라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지원 가능하고, 30세 이상인 본인을 세대주로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공공임대나 노부모부양특공 등에는 유주택자로 취급되고 부모님을 가족수에 넣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현재 같은 세대로 묶여 있는 질문자님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대분리(전입신고)를 통해 독립 세대주가 되어야 청약 자격이 생깁니다

    질문자님은 만 30세 이상이므로 부모님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주소지만 분리(전입신고)하면 독립 세대가 됩니다

    즉, 같은 주소지에서도 다른 세대주로 등록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시 세대 분리 선택)

    새로운 세대로 분리 ← 이걸 선택해야 합니다

    세대분리(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 자격이 생깁니다

  • 민영 분양에서 비규제지역 분양의경우

    보통 무주택세대구성원 혹은 무주택세대주라는 요건이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 현재 만30세는 넘었고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으며 부모님 연세는 두분 다 만65세를 넘기셨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분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부모님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주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 나이가 60세가 넘게 되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 세대가 같을 경우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주민등록을 기준을 같은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를 말합니다.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은 민간분양, 공공분양 청약에서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예외가 적용되어 질문자님께서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