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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악어286
착실한악어28620.06.10

공과금 및 세금이 체납되어서 내지못하면 어떤처벌이 있나요?

지금 아는 지인분 동생이 사업실패 등으로 밀린 공과금이랑 세금도 밀려 있는데 만약 이것을 제때에 내지 못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등으로 면책이 되나요?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감옥에 갈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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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지인분 동생이 개인파산이나 회생등을 신청하신다고해도 체납된 세금 및 공과금등은 개인회생을 통해서 면책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며 개인회생에 있어서 조세 및 공과금 채권은 궁극적으로 모두 변제해야 하며, 변제하지 못한 채권이 있더라도 면책을 받을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기에 돈이 없어서 세금을 체납한다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추가로 내는것) 및 가산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액의 3%가산금 부과)이 부과될수 있음

    • 체납처분 즉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 및 매각 될수 있음

    • 납세증명서를 발급을 받을수 없음

    • 허가사업의 제한

    • 출국규제

    • 체납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 고액 및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새로이 사업자 등록신청 및 재산취득이 어려워짐

    •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등에 대해서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될수 있음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세금을 못내게 된다고 대신 징역을 사는것은 아닙니다.

    허나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에 의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및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환급 및 공제받은 세액의 2배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낼수 있으며, 세금을 내지 않기위해서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시에도 처벌을 받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짜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한다고 징역을 살수 있는것은 아니며 (물론 상기에 언급된 세금체납에 대한 불이익은 있겠지만), 조세범 처벌법에서 언급한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금탈세를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등을 할때는 실형을 받아서 징역을 살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규정에 의하여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5%)가 부과될 것이며,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의 압류 및 처분이 진행될 것입니다. 공매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경우 통상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고, 매각에 따른 비용도 체납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며 검찰에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기한이 지난 이후에 독촉 기간에도 납부하지 못하면 강제적 징수절차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하여 체납세액을 충당합니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 한 경우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는 체납을 했다고 하여 징역을 가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