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1. 10. 09. 09:4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래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안계시는데 아버지의 형제들과 묶인 땅이 있는데 제 몫으로 이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형제들과 땅이 묶였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아버지가 아버지 형제들과 토지를 공동소유한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질문자분이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면 질문자분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아버지 소유의 토지 지분을 상속등기할 수 있습니다

2021. 10. 09. 22: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경우 구체적으로 위 묶인 땅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한 아버님의 지분이 있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 등이나 기타 이를 이전할 수 있는지를 정확한 부동산의 소유 형태 등의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10. 10. 15: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질문자님은 아버지의 상속분만큼을 대습상속하여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1. 10. 09. 18: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