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로 근무시 월급포함일 경우ㅇㅇㅇ
공ㅎㅠ일은 원래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는데 1시간에 대한 임금읗 안주세요;월급 @포함이라는데 면접볼 때 ㄱㅎㅇ은 1시간 일찍 출근 해야한다고 하길래 당연히 1시간에 대한 돈은 월급+@ 이런식으루ㅜ 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였네요:: 어떨때는 한달에 겅휴일 3번ㅇ있고 이러면 3시간 더 ㅇ일하는 건데ㅜ전느 그냥 돈 못 받고 일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이나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 유급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외에 추가 임금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약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공휴일 근무에 대해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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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휴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시 100% 가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 시 들으신 1시간 일찍 출근이 실제 근로 제공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출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휴일에 1시간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공휴일이 한 달에 4번 있고, 매번 1시간씩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총 4시간의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서 다시 질의글 올려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실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사항을 검토해보아야 하지만 1시간 일찍 출근한 것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에 미리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월급에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