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양도세관련 질문 드립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2020.7월10일 해운대소재 오피스텔구입
(용도 :업무시설/매입후 거주및 전입신고함)
>2020.9월 해운대구 반여동 2억초반 아파트1채 상속받음
>2023.7월31일 위 오피스텔 양도 (양도차익 약 2천만원)
고수님 위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양도했는데
양도세법에서
누구는~ 20년8월이전 취득이라 주택으로 안보니 업무용이라 무조건 양도세를 낸다고 하고
누구는 ~전입했기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본다
상속받은집때문에 2주택이되었기에 안낸다
너무 헷갈리네요
도움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용도가 주거용인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봅니다.
본래의 1주택 외 별도세대원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며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본래의 1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세무사와 개별상담진행해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상 2020.8. 이후 취득에 대한 개정은 지방세법상 개정으로 양도세와 무관합니다.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양도세 계산시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비과세 특례가 있으나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정보가 부족해 판단이 어렵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오피스텔 양도세 계산방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하므로 취득시기와는 관계 없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특례 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437348077&from=postView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