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에서 가해자 변호사가 합의문을 작성해 올 때 피해자가 마지막에 꼭 넣어달라고 하는 문구를 알고 싶습니다.

피위자 변호사와 만나서 힙의서에 도장을 찍을 때, 그 변호사는 마지막에 모든 민. 형사상 등 향후 일체 아무것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써 옵니다. 이 때 피해자는 이 문구를 어떻게 고쳐달라고 해야 할까요?

피해자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만약에 페해자기 요구하는 문구대로 하면 합의를 안 해준다고 하면 피해자는 그나마 합의금도 뮷 받습니다. 가해자는 갑이 되고 피해자는 을이 되는 순간입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박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문구는 본건 관련하여 법률분쟁을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기재되는 것인바, 이를 고쳐달라는 것은 빼거나 수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요구에 가해자가 납득할만한 사유를 가해자 변호사에게 제시하셔야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