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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착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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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부대시설 수영장 물속에 날카로운 유리에 베임사고 보상관련?

호텔 부대시설 수영장 에서 놀다가 날카로운 유리에 베여서 살이 찢어져서 피가 30분동안 멈추지않았습니다 호텔에 요구할수있는 보상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영장 내에 날카로운 유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수영장의 설치 관리상 하자를 구성하겠습니다. 호텔 측의 과실이 명백한 상황으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이 되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치료비, 위자료(정신적 고통), 일실수익으로 나눠서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영장 내에 유리가 떨어져있던 이유를 확인해봐야 겠지만,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때 치료비나 일실손해 등 민사상 손해뿐만 아니라 형사합의 역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