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바운드 상담원 채용시 필수교육기간이 진행되는데 교육생서약서를 받는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인바운드 상담원 채용시 필수교육기간이 진행되는데
이 기간에 교육진행 후 실무 연습을 합니다
이때는 입사를 한게 아니고 교육생 신분인데
교육생서약서를 받고,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인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생 서약서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서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