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요 근무일이 일정치가 않아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평일 오픈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실제로는 2월중순부터 근무했고 고용보험은 3월1일자로 들어져 있고요 10월4일날 제 근무방식이 매장이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권고사직으로 해고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매월 근무 시간이랑 근무일이 달라서 이럴경우 어떻게 산출해야 되나 궁금해서요 고용보험에 신고된 근무일을 개인이 알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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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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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으로 신고되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근무일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상용으로 신고가 된 경우 구체적인 일수까지 확인을 할 수 없고 이직확인서 접수시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해서
넣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계산을 하였으므로 회사에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수급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근로 제공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신고된 근로내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