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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름끝
안녕하세요!
2년 근무하고 정규직입니다.
퇴사할때 질병퇴사(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회사에서는 불이익이 없나요?
회사에서 실업급여는 안된다고 해서요.
현재 크론병을 앓고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근로자 스스로 이직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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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할때 질병퇴사(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회사에 불이익될 것은 없습니다.
회사가 실업급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니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사업장에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가나 휴직을 허용할 수 없어 퇴사하였다는 회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