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 퇴사의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2년 근무하고 정규직입니다.

퇴사할때 질병퇴사(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회사에서는 불이익이 없나요?

회사에서 실업급여는 안된다고 해서요.

현재 크론병을 앓고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근로자 스스로 이직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할때 질병퇴사(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회사에 불이익될 것은 없습니다.

    회사가 실업급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니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사업장에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가나 휴직을 허용할 수 없어 퇴사하였다는 회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