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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시간꺾기 신고가능 여부

5인미만에서 근로자가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신고를 받고 처벌이 되는 위법행위인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 , 시간 꺾기 이후 근로계약서 재갱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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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꺽기란 사용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이전에 근로자를 퇴근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만한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로조건 교부(계약서 교부)의무는 5인 미만도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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