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합법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에 가능할까요? 회사가 임의로 해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따른 법정요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 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민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큰 피해를 본 경우
등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회사가 동의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해주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질병 치료, 천재지변 등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과 함께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이를 신청할 경우에 회사가 중간정산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적법하게 요청하더라도 벌칙 조항이 없기에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임대차와 전세 등에 있어 보증금 납부, 의료비, 개인회생,
파산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