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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누에101
착실한누에101

서울에12억상당의아파트 1채종부세가궁금합니다

서울에영등포근처인 새아파트25평인데고 노부모를 모시고삽니다은행에서 담보3억 을받고은행쪽에서는시세가12억쯤도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때문에 걱정이되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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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의 계산은 시가상당액이 아닌 시가표준액(공시가액)에 의하여 계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알아야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해볼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총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대략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공시가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조회 :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종합부동산세 계산 : http://xn--989a00af8jnslv3dba.com/propert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에 12억 상당의 아파트 1채 종부세계산시 과세가액을 일단 12억으로 가정하면 재산세와 종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225만원

      지방교육세 45만원

      도시지역세 100만원

      종부세 123만원

      합계 493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