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미래적금 우대형이면 29개월동안 회사 다녀야하나요

이번에 청년미래적금 우대형으로 가입됐는데 찾아보니 29개월동안 재직해야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직하려고 했는데 이직 할 때 몇개월씩 일 못하는 기간이 생기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혜택을 받으려면 말씀하신대로 만기 한달 전까지인 총 29개월 이상을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합니다. 이직은 최대 2번만 허용됩니다. 이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공백기는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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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만기 까지 총 재직 기간이 29개월이상만 채우시면 됩니다.

    만약 29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일반형으로 자동 전환이 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