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5년 근무하고
편의점에서 계약직으로
2/17~3/20 평일 주 5일 근무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29일이 나와있는데
이러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30일을 맞춰야하나요..?
날짜로 따지면 한달 이상을 근무했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이직 후 곧바로 취업한 것이라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기 근로기간(1개월 이상)을 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