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있습니다
전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했고(자진퇴사)
계약직 주5일 2/17~3/21 (11일제외)
계약직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이 29일로 되어있으면
실급 인정이 안되나요..?
고용 24에 전화하니까 아직 처리 안되어있어서 확인 어렵다고 해서
네이버에는 계약직 피보험단위기간 30일은 찍혀야 된다고 해서요..
최종 궁금한건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으로 2/17~3/21
(대체공휴일포함 주5일 근무)
(3/11은 개인사정으로 근무 안 함)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이 29일로 되어있음
30일 채워야지 실급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자체가 1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위 기간 내에 이전 직장 근무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합산 가능할 것이나 포함되지 않거나 180일까지 합산돠지 않는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