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식 재판 증인신청서 출석이 아닌 서면으로 받고 싶은 자료가 있을시 방법
증인신청서를 쓰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4번신문할사항의개요 밑에 5번 희망하는 증인신문방식 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ㅁ 증인진술서 제출방식 ㅁ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ㅁ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이 있습니다.
여기서 ㅁ서면에 의한 증언방식을 선택하면
증인이 출석하느라 기일을 따로 잡을 필요없이,
다음재판에 특정 기관에서 제가 입증이 필요한 증거를 서면으로 보내주고
그 서류를 바탕으로 판결에 반영을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