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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재판 증인신청서 출석이 아닌 서면으로 받고 싶은 자료가 있을시 방법

증인신청서를 쓰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4번신문할사항의개요 밑에 5번 희망하는 증인신문방식 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ㅁ 증인진술서 제출방식 ㅁ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ㅁ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이 있습니다.

여기서 ㅁ서면에 의한 증언방식을 선택하면

증인이 출석하느라 기일을 따로 잡을 필요없이,

다음재판에 특정 기관에서 제가 입증이 필요한 증거를 서면으로 보내주고

그 서류를 바탕으로 판결에 반영을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증언할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증인이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서면은 법원에 제출되며,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판결에 반영합니다.

    증인 진술서나 증인 신문 사항 제출 방식과는 달리 증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직접 증언하지 않기 때문에, 증언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은 증인에게 서면으로 증인신문사항을 보내주고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는 방식이지 특정기관에서 작성해서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