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 사이트 링크 유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어제랑 오늘 기사나 여러 커뮤니티를 보면 특정 단어를 메신져에 기입하면 음란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2가지 입니다. 먼저 이 단어에 대해 기사나 커뮤니티 혹은 제 지인들 단체방에서 가감없이 방법을 알려주거나 심지어 해당 단어를 올리고 삭제하기도 하였는데 전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지 않나요? 다음으로 각 메신져에서는 이 링크 자체를 차단해야 하지 않나요? 아까 궁금해서 눌러보니 접속이 되더라고요. 각 메신져 업체는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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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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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지 않고 링크(link)하였을 경우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과 연결되는 사이트를 설치하는 것도 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음란물 유포죄로 해당 행위 역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단어를 알려준 것만으로 음란물 자체를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우선 업체가 해당 사실을 인지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