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토지 등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근저당채무를 양수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수하는 경우 전체
매매가액에서 근저당채무에 대한 원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
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해당 매매가액을 기재
하고 상호 날인한 경우 해당 계약서를 기준으로 양도가액, 취득가액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서가 잘못 기재된 경우 해당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