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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계약서를 잃어버려서 취득가액을 못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 쯤 제3자가 법원 경매 낙찰 받은 토지를 바로 당일에 제가 취득해서 양도 했는데 ...

계약서가 없어서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으로 낙찰가를 써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하며 환산취득가격을 계산하여 취득가격에 반영하여 양도세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