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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확정판결문에 대해 형집행내용과 죄명을 서로 뒤바꿔서 말했을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

이해관계가 있는 이에게 2개의 확정판결문을 받았고 둘다 형집행내용이 징역에 現 집행유예 상태이고 사장은 모르고 있고 총책임자이기에 유선으로 알렸는데 판결문에 죄명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지금와서 보니 각 형집행내용과 확정일자를 얘기하면서 A와 B의 죄명을 형집행내용과 실수로 서로 뒤바꿔서 전달한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요? 즉, A의 죄명을 B의 형집행내용과 B의 형집행내용을 A의 주문과 얘기를 한 경우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실수로 보이며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만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볼 필요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한 경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