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계약 후 잔금을 못 치를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은 먼가요?
지식산업센터를 2년 전에 분양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를 납부한 상태에서 준공이 다 되어 분양 잔금을 치를 경제적 여건이 안되어 해제를 알아보니 추가적인 위약금을 내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위약금이 계약금 만큼 되어서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만약에 해제를 못하고 계속 잔금을 못 치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요?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결국에는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간지체에 따라 발생되는 손해 모두를 배상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상적인 해지를 하지 않고 버틴다고 위와같은 상황에서는 더 좋은 방법이 나오기 생기기보다는 심할 경우 소송에 따른 양측변호사비용과 손해배상 금액과 비용만 더 커질수 있기 떄문에 여유가 없더라도 최대한 정상적인 해지를하시거나, 분양사를 통해 양도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주변 부동산을 통해 손실을 일부보다라도 매도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 분양 계약 후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지불하며, 계약 해제 시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잔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료는 보통 연 15% - 20% 정도로 부과됩니다. 잔금을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 잔금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분양사와의 협의를 통해 잔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일부 금액을 대출받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2년 전에 분양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를 납부한 상태에서 준공이 다 되어 분양 잔금을 치를 경제적 여건이 안되어 해제를 알아보니 추가적인 위약금을 내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위약금이 계약금 만큼 되어서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만약에 해제를 못하고 계속 잔금을 못 치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요?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연체를 하는 경우 신용상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계속해서 잔금을 내지않으시면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 , 중도금대출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게되어 신용불량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일단 연체 되는 부분에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가 생각보다 높을 것입니다.
또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많이 줬을텐데 그 무이자도 시행사가 대납 조건의 무이자라 그 부분도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계약금은 못받고 계약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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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못내면 지연 이자가 계속 붙게 됩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 계약 해지가 되지 않으면 그 지연 이자를 바탕으로 가지고 계신 자산에 가압류 같은 것을 통해 잔금 + 이자를 회수 할려고 할 것입니다.
대출 실행을 통해 중도금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해제를 위한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내지 못할 경우, 경매로 넘어가 매각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