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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뱀91
알뜰한뱀9124.04.15

전세보증금반환소송하면 대출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허그 보증보험 가입중인데, 기준시가의 126%가 넘어 대출연장이 안됩니다.

집주인이 돈이없다고 감액해주지도 않는다고하는데

126%넘기때문에 아예 연장이 안된다네요.. 보증보험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변호사통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대출연장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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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6%넘기때문에 아예 연장이 안된다네요.. 보증보험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변호사통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대출연장이 가능할까요?

    ==> 대출연장 문제는 은행과 질문자님께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보증보험 가입중이고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조건으로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만기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못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후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즉, 현재 허그에 가입되었기에 연장 대시 만기종료를 선택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전제는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계약연장을 위해서 위같은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