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고마운너구리190
고마운너구리19022.09.19
아청법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만18세인데 어떤분이 고3인데 자기 영상 구입할거냐고 물어보고, 돈 보내드렸더니 얼굴없는 화질이 안좋은 영상을 몇개 보내시더니 신고하겠다 막 이러시던데... 그 영상이 그분인지도 모르는데, 만약 그분이 아니고 그분이 다른 사람 영상을 다운받아서 한거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가짜일 가능성도 높나요? 시간이랑 이런게 하나도 안나와있고 모자이크 되어있는게 많아서...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며, 상대방의 행위도 공갈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영상이 아닌 다른 영상을 보내준 것이라면, 보내준 영상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질문자님의 아청법위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내준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진위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명확하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위의 고소를 이용하여 공갈 즉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실제 고소 자체가 이루어 지지도 않은 것으로 바로 위 문자 만으로 고소와 구속 기소가 바로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