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셀프신고 할까 하는데 주의점은?

집을 매도하고 특별히 공사나 경비에 포함될껄 신청할것도 없고 2년이상 거주로 비과세 대상인것 같은데요.

이외에 셀프신고할때 주의할점은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로서 주택을 취득후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양도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직접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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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신경쓸 것은 없으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양도가 12억 이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