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로서 주택을 취득후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양도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직접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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