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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종종 보면 자신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간혹 보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법정에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변호를 하기도 하던데

이런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스스로 변호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 상관 없이도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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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과 같이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는 분야에서는 변호사자격이 있어야 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변호사자격유무와 관계없이 스스로 변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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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본인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고 그렇기에 변호사 자격 유무의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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