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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사고 교통비 입증이 궁금해요

상황 : 물피도주 당하고 경찰접수 후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았으나 물증 확실하고 아파트라 잡힐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

  1. 보험처리 중 렌트를 하지않고 교통비로 받게 될 경우 30%로 알고 있는데 그 교통비를 입금 받으려면 교통비에 썼다는걸 입증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입금 되는지 궁금해요

  2. 월요일에 사업소 들어가고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범인을 잡아서 보험처리가 된다면 내일부터 범인이 잡힐때까지 교통비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월요일에 공업소 들어간 기준으로)

  3. 공업소에 들어가 수리 대기기간도 렌트.교통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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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처리 중 렌트를 하지않고 교통비로 받게 될 경우 30%로 알고 있는데 그 교통비를 입금 받으려면 교통비에 썼다는걸 입증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입금 되는지 궁금해요

      : 이는 상대방이 보험처리시에는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실제 수리기간에 대하여 보상이 되며,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중 최저요금의 렌트비의 35%가 보상이 됩니다.

    2. 월요일에 사업소 들어가고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범인을 잡아서 보험처리가 된다면 내일부터 범인이 잡힐때까지 교통비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월요일에 공업소 들어간 기준으로)

      : 위와 같이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고시부터 출고시까지 기간이 보상이 됩니다.

      다만, 출고지연등의 기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공업소에 들어가 수리 대기기간도 렌트.교통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해요

      : 이는 해당 기간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즉, 차량 운행이 가능하나, 마냥 대기한 기간은 인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대물 처리시 렌트비의 경우 수리기간 지급하게 되며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부분은 별도로 입증을 하지 않아도 수리기간 감안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수리기간이란 수리에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을 말하기에 파손정도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대기기간은 인정하지 않으나 파손정도 감안해서 일정기간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1,2. 렌트비의 35%가 보상이 되며 별다른 입증을 할 필요 없이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대체 교통비가 보상이 됩니다.

    1. 실제 수리 기간이 아닌 대기 기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고 실제 수리 기간만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