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비용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양도세 신고시 비용공제 해당 여부 문의 드립니다.
위반건축물 등재중인 집합건물 개별호수상가를 현 상태 그대로 최근에 매수 했습니다. 위반 해제를 위해 원상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위반내역은 공용부분 침범 입니다) 이 비용이 추후 양도시 공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은 약 1000만원 정도이고, 철거 및 외부 샤시 등이 주 비용입니다. 세금계산서 수령 가능 하구요.
주택에서도 샤시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Q. 추후 매도시 비용 공제 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반해제를 위한 비용은 양도 및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양도세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샷시, 확장공사, 시스템에어컨 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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