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비용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양도세 신고시 비용공제 해당 여부 문의 드립니다.
위반건축물 등재중인 집합건물 개별호수상가를 현 상태 그대로 최근에 매수 했습니다. 위반 해제를 위해 원상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위반내역은 공용부분 침범 입니다) 이 비용이 추후 양도시 공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은 약 1000만원 정도이고, 철거 및 외부 샤시 등이 주 비용입니다. 세금계산서 수령 가능 하구요.
주택에서도 샤시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Q. 추후 매도시 비용 공제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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