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기 명의가 사업자명의 말고 다른 사람이름으로 사용가능한지
사업장 카드기 명의가 사업자명의말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강제집행 하려는데 카드기 명의가 채무자 이름이 아닐 수 있나요?
채무자이름이 아니여도 다른명의사용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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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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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명의가 아니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기 명의가 채무자 명의가 아니라면 불법적인 사업자명의대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단말기의 경우 타인의 명의라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채권자 역시 질문자의 채무자가 아닌 경우로 객관적으로 이에 대한 압류 등이나 강제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